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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 전기자전거 무단주정차 실태 심각...의정부시 & 운영사 '지쿠' · '소카일렉클' 수수방관

변영숙 기자 | 기사입력 2025/05/14 [13:33]

공유킥보드 · 전기자전거 무단주정차 실태 심각...의정부시 & 운영사 '지쿠' · '소카일렉클' 수수방관

변영숙 기자 | 입력 : 2025/05/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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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금지구역에 세워져 있는 공유개인형 이동장치   © 변영숙기자



(의정부=뉴스투 변영숙 기자) 이동량이 많은 보도나 화단 등 아무렇게나 주차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시민들이 이동 및 보행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무단주정차, 무면허이용자급증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불감증과 운영사 및 시 당국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건 사고도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지정된 주차 구역 이외 주차'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정 구역 외 주차는 보행자 안전 위협을 넘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실제로 시민들의 이동량이 많은 인도는 물론이고 대문 앞이나 소방전 등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곳에서도 공유 개인형이동장치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최근 호원동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 "대문 앞에 공유 전기자전거가 세워져 있길래 옮기려고 했지만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이동이 쉽지 않아 애를 먹은 경험이 있다"며 "개인의 편리함도 좋지만 시에서 왜 무단 정차된 이동장치아 운영사에 대한 단속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장암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저녁 시간에 인도를 걷다가 넘어질 뻔했다"며 "인도 한가운데 세우 두고 가는 이용자나 이를 방치하는 시나 운영업체나 다 문제가 있다"고 성토를 했다.

 

 

 

중랑천을 산책하던 한 고령자는 "전기자전거나 또 킥보드가 쌩하고 지나가면 깜짝 깜짝 놀라고 넘어질 뻔 한 적도 많다"며  "아예 전기자전거나 킥보도가 없던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개인형이동장치 무단주정차...손 놓고 있는 의정부시

 

▲ 주정차 금지구역에 세워져 있는 공유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이동장치는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에 주정차를 할 수 없다.   © 변영숙기자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및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진출로 주변,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하는 구역,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 중 차도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교차로 및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등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실상 의정부시는 단속 등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 주정차 금지구역에 세워져 있는 공유개인형 이동장치. 이동량이 많은 발곡역 부근에 세워져 있는 공유킥보드   © 변영숙기자



 

시 관계자는 "단속을 하려면 신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에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의정부시 자체 예산으로 프로그램 개발은 힘든 상황이다. 경기도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신고가 들어와도 시가 단속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이 충분히 못하다"며 사실상 백기투항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어 "운영사는 GPS오류로 지정 구역 이외에 주차가 가능하다고 한다"며 "GPS시스템 점검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다"고 전해 업체의 관리 미비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 태도를 보였다.

 

 

 

□의정부시...운영사 '소카일렉클과 지쿠'에 한없이 관대? 

▲ 의정부시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는 '지쿠'와 '소카일렉클' 2개사이다.   © 변영숙기자



 

한편 의정부시는 2024년 김태은 의원의 발의로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때는 도로법에 따라 이동 보관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돼 운영사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사실상 방관자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셈이다.

 

 

 

시와 운행사가 무단 주정차에 손놓고 있는 사이 의정부시 도로와 보도에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도 등이 어지럽게 널부러져 있어 시 자체가 무질서를 마냥 방치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러한 의정부시의 대처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매우 미온적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지적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운영사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실제 의정부시는 지난해 6월 운영사인 '소카일렉클과 지쿠'와 운영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협력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현재까지도 내놓고 있지 않아 '보여주기식'간담회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한 시민은 "왜 시가 운영사에 대해 그토록 관대한 지 모르겠다"며 " 운영사가 제대로 무단 주정차된 pm을 수거하지도 않고 관리를 안 하면 운영사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있을텐데 이해가 안 간다"라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자칫 시와 운영사간 유착 의혹도 제기될 수 있어 신속한 대책 마련과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다 지차제는 이동장치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지자체 별로 중점관리지역을 지정 및 위반시 패널티 부과, pm견인 운영사 전담팀 운영, 경찰과 연계한 단속 강화, 집중관리지역 지정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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